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저출산으로 국가적 문제에 빠진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대출로서 2023년 출생아 가정을 포함하여 출생가정에 현재 은행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주택전세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대환가능)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주 부부합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주택 구매 대출의 경우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 전세 대출의 경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며 대출 가능한 대상주택은 구매 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최대 대출 금액은 5억원, 전세대출은 따로 제한은 없으며 최대 대출금액은 3억원입니다.
구매 대출 | 전세대출 | |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자녀 출산(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
순자산가액 | 4억 6900만원 | 3억 4500만원 |
최대 대출금액 | 5억원(주택가액 9억 이하) | 3억원(임차 보증금 80%이내)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연 1.6%~3.3%이며 5년간 특례금리로 적용 후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시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된 금리로 적용되며 연소득 초과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연 1.1%~3.0%이며 2년간 특례금리로 적용 후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시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된 금리로 적용되며 연소득 초과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 및 방법
주택 구매자금의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구매 주택가액 9억이하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의 설정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PC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기금e든든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넘어가니 필요하신 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해당 대출상품의 취급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